세탁기를 배송 받자마자 하자를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하자를 소비자 탓으로 돌렸다.
전자제품 전문쇼핑몰에서 100만 원에 세탁기를 주문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세탁기를 배송받았다.
포장지를 뜯고 설치하려고 보니 이곳저곳 긁힌 흔적이 있어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훼손시킨 것이 아니냐며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반품을 받아줘야 한다고 답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제품에 훼손이 있는 경우 그 훼손이 소비자의 과실임을 판매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다.
또한 반품 시 배송비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고 반품 확인 후 구입가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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