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을 의뢰한 소비자가 요청과 다르게 시공돼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한 인테리어 전시장에서 B대리점을 소개받고 통합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4850만 원에 체결했다.

계약 시공 완료 후 A씨는 현관 바닥, 현관 벽지 및 화장실 송풍기 설치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며 수리보수를 요구했으나 B대리점 측은 제품만 제공할 뿐 인테리어는 타 업자가 시공했다며 거부했다.

A씨는 재시공을 요구하며, 만일 재시공이 어렵다면 타 업체를 통한 보수공사 및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대리점은 일반적으로 대리석 바닥이라 함은 천연 대리석이 아닌 대리석 타일로 시행하고, 현관벽지에 대해 계약서상 명시돼 있고 상담 시 소비자가 직접 샘플을 보고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화장실 송풍기 설치에 대해 당사 제품의 설치가 불가해 타사 제품을 구매해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했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테리어, 거실 (출처=PIXABAY)
인테리어, 거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관 바닥타일은 계약상 자재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변경 시공하자이고, 현관 벽지는 계약대로 시공했으나 곰팡이가 발생한 부실시공으로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욕실 배기송풍기 설치는 위치선정에 대한 관련 근거 부족으로 인해 하자로 판정하기 곤란하지만, 기존의 보일러실 환기구를 이용한 배기시설을 설치했으므로 보일러실 환기 방법에 대한 시공자의 보완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하자보수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해야 하지만 시공자인 B대리점 측이 재시공을 거부하고 있고, 작업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과 시공을 하지 않아서 상호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므로 B대리점 측에 직접적 하자보수보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원회 전문위원은 A씨의 요구사항, 동일업계 사정 등을 고려해 타 업체를 통한 하자보수공사 금액으로 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A씨가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액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 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조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의 잔금에 대한 A씨의 지급의무를 면제해주고,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지는 전시장 측과 시공 담당을 한 B대리점이 연대해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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