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흉터 없애는 시술받고 또 다른 함몰흉터가 발생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51세 여성 A씨는 3월 31일부터 5월 18일까지 한 의원에서 미간과 인중의 흉터에 총 2회 도트필링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미간 3곳에 선상의 함몰흉터가 발생했고 프락셀 레이저 등의 시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지속돼 같은 해 12월 27일 타 의원에서 미간부 함몰흉터에 대해 필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담당의사로부터 시술 전 효과가 좋다는 설명만 듣고 성급하게 결정했는데, 시술의 부작용 등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 결정에 신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차 도트필링 시술을 받고 난 후부터 미간에 함몰흉터가 발생했으나 동일한 방법으로 2차 도트필링 시술을 진행해 선상 교정술이 필요한 상태까지 악화됐으므로,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의사는 A씨에게 도트필링 시술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 하에 시술이 이뤄졌고, 시술 전부터 미간과 인중에 원인불명의 함몰흉터가 다발성으로 있었으나 1차 시술 후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2차 시술 후 발생한 피부함몰은 흉터가 아니라 미간 주름으로 A씨 나이에 따른 변화로 보이므로 흉터가 발생한 원인과 의학적 관계가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출처=PIXABAY)
필러, 피부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의 함몰흉터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트필링 시술은 부분적으로 함몰된 흉터에 주로 적용하는 치료방법으로 담당의사가 흉터 치료를 위해 도트필링 치료법을 적용한 것은 적절했고 1차 시술 이후 함몰흉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에 따라 2차 시술을 진행한 점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의사는 시술 후 시술 부위에 프로솔이라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했는데, 시술 부위의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프로솔 연고는 도포용 스테로이드 중 가장 강도가 강력하므로 밀봉요법으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는 프로솔 연고를 도포한 후 듀오덤을 적용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인 피부 위축이나 상처치유의 지연 등이 유발됐고 이로 인해 흉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문위원 견해 등을 종합하면, 의사는 A씨의 함몰흉터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

한편, 의사는 A씨에 대해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의사는 A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시술의 필요성이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에서도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만, ▲A씨에게 기존에 흉터가 있었던 점 ▲도트필링 시술의 경우 시술받는 자의 피부 상태도 부작용 발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인체에 침습이 이뤄지는 시술 등의 행위는 항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의사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진료비 및 향후 치료비의 40%에 해당하는 272만 원과 ▲함몰 흉터 발생 이후 프락셀 레이저 및 보톡스를 무료로 시술해준 점 ▲사건의 경위 ▲의료의 특수성 ▲흉터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산정한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해 총 37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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