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익을 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해준다는 투자자문회사가 10%만 환급해주겠다 한다.

A씨는 투자자문 카페에서 135만 원을 지불하고 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방송에도 출연한 사업자가 직접 방송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강사가 진행했으며 방송 내용도 A씨 의향과 맞지 않았다. 

A씨는 가입 일주일만에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납부된 금액 중 90%가 가입비고, 나머지 10%만 월 납부 금액으로 인정돼 10%만 환불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가입비가 90%라는 사실에 대해 고지 받은 바가 없으며, 약관을 이메일로 받았을 뿐 이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업자가 투자 원금의 30%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회비 전액을 환불해 준다고 광고해 가입을 유도했으므로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이전에 A씨에게 이메일을 전송해 안내했으며, A씨는 최초 가입 시 2차례에 걸쳐 약관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가입비 및 회비는 A씨가 최초 가입할 당시 당사 홈페이지에도 고지가 됐으므로 가입비 90%을 제외한 10%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주식, 증권 (출처=PIXABAY)
주식, 증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용요금 및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대표자가 직접 방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사업자가 직접 종목을 선정해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직접 방송을 진행한다고 한 증거가 없다.

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A씨는 「방판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사업자는 A씨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에서 이미 공급한 서비스의 이용요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의 차액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사업자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가입비가 계약 해지 환급금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계약 체결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A씨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있다해도, 위 약관 등에는 계약금액 중 가입비와 회비가 각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A씨가 알기 쉽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방판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요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86만6000원(1000원 미만 은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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