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털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감액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렌털료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냉온정수기 1대를 월 렌털료 1만9900원에 60개월 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달 뒤경 동일 모델의 정수기 2대와 다른 모델의 정수기 1대를 추가 대여하면서 각 의무사용기간인 36개월 이후부터 렌털료를 1만9900원에서 9900원으로 감액받기로 했다.
그러나 사용기간이 36개월을 경과했음에도 렌털료의 감액이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정수기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내용대로 렌털료를 감액하고 사용기간 36개월이 경과한 후 현재까지 과다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계약서에 따라 사용기간이 5년을 경과하면 렌털료가 관리비로 변경되고 금액이 9900원이 되는 것이므로,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회사는 A씨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정수기 회사가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렌털 상품 페이지를 살펴보면, 당시 영업사원이 A씨에게 사용기간 3년 경과 시 정수기의 소유권이 A씨에게 이전되며 렌털료가 9900원이 된다고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A씨는 회사 측에 매월 관리비로 9900원을 지급하며 회사는 A씨에게 1년에 3회, 필터 교환 및 청소 등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정수기 회사는 A씨에게 초과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인 2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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