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탑승 시간 오류로, 유럽에서 예상치 못한 체류를 하게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저가항공사를 통해 유럽여행을 떠났다.

20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려고 항공권에 기재된 일시에 로마공항에 갔으나 날짜가 다음 날이라며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 왔다.

A씨가 묵은 숙소는 우범지대인데 다음날 새벽 7시에 항공기를 탑승하려면 3시에 일어나 첫번째 공항버스를 타야하는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교통비와 숙박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여행 공항(출처=pixabay)
여행 공항(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항공사의 과실로 항공권 티켓에 탑승일시가 잘못 표기돼 이로 인해 소비자가 교통비와 숙식비 등이 지출됐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다만, 정신적인 손해는 소비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므로 손해배상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다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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