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중 낙뢰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10번 홀에 이르렀을 때 비가 내렸는데, 게임을 계속 진행했다.

12번 홀에까지 이르자 더 센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쳤다.

경기를 중단하고 그늘집으로 대피했는데 그 과정에서 낙뢰가 나무를 직격했고, 땅을 타고 전류가 흘러 골프를 치던 친구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소비자 A씨는 피뢰침을 적절히 설치하지 않은 골프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골프장, 컨트리클럽(출처=PIXABAY)
골프장, 컨트리클럽(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갑작스러운 기상악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볼 수 있어 골프장 사업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골프장 운영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낙뢰사고에 대한 방지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골프장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골프장 운영자가 낙뢰의 위험성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때문에 기상악화의 경우 소비자 스스로가 경기의 중단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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