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사업자가 변경됐다며 이전 사업자에게 구매한 이용권이 거부당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3월경 사우나 시설 이용권 30매를 구입해 5매 사용 후, 같은 해 11월 하순경 이용권을 다시 사용하려 했으나 사업자가 바뀌었다며 거부당했다.

A씨는 이용권에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을뿐더러 상호도 이용권 구입당시와 동일하므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현 사업자는 사우나 시설에 관해 이전 사업자와 양도·양수 계약이 직접 체결된 것이 아니라, 건물주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이용권은 개업일인 같은 해 5월 19일부터 5개월 동안만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게시했으므로, 이 기간 이후에 제시한 A씨 이용권의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우나 (출처 = PIXABAY)
사우나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남은 25매의 이용권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상호에 대한 권리는 근원적으로 건물 소유주가 가지며, 동 상호는 이전 사업자에서 건물 소유주로 다시 현 사업자에게로 속용됐다고 판단했다.

「상법」 제42조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영업 양도·양수가 당사자간에 직접 이뤄지지 않고 영업이 임대인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도, 제3의 임차인에게 재임대(재양수)하는 경우 「상법」제42조를 적용받는다. 

사업자가 제출한 ‘○○ 찜질방 영업권 사업임대 계약서’상, 사업자는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B씨로부터 찜질방의 운영권이나 사업권을 이전받고, 계약이 만기되는 즉시 찜질방의 영업권 및 명의, 찜질방에 귀속돼 있는 모든 시설물과 부속물 등은 계약 만료시 건물주에게 예속되도록 돼 있다.

한편, 「상법」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영업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양수인에게 없음을 통지한 경우에 양수인이 그 책임을 면하도록 돼 있으나, 사업자의 게시는 ‘통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호 속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A씨의 미사용 사우나 이용권 25매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그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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