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동차 도색 작업을 받은 후 탈색과 크랙이 발생해 재도색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사고로 인해 제조사 정비사업소에서 앞범퍼 및 운전석 쪽 펜더(Fender)를 교체했다.

이후 4년 정도 경과 했는데 주변 지인이 작업 부위에 탈색과 크랙이 발생한 것을 보고 도색 후 이런 경우는 잘 없다고 했다.

탈색 및 크랙은 2~3년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하지 못했다.

이에 최근에 정비업소를 방문했는데 공정 자체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무상 재도색이나 교체는 안되고 10% 할인은 가능하다고 한다.

A씨는 애초에 공정에 문제가 있다면 무상으로 재도색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해 했다.

차량, 도색, 도장, 도료(출처=PIXABAY)
차량, 도색, 도장, 도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차 유상수리 보증기간을 봤을 때 무상수리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유상수리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다.

▲차령 1년 미만 또는주행거리 2만키로 이내의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3월(90일)

▲차량 3년 이상 주행거리 6만키로 이내의 차량 : 최종 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차령 3년 이상 주행거리 6만키로 이상 차량 : 최종 정비일로부터 1월(30일)

따라서 위 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는 무상수리가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도장 작업이 공정 자체의 잘못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하자 사실을 안날부터 6개월)을 들어 다퉈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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