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매한 전기장판에 대해 청약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업체는 회피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를 통해 전기장판를 샀다.
확인해보니 유사한 제품이 이미 있어 구입한 다음 날 연락을 취해 반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환급을 약속하고 일주일 후에 찾으러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
일주일 후 다시 연락을 해 환급을 요구하니 타 업체 번호를 불러주며 연락해서 반품하라고 했다.
타 업체로 전화를 해보니 그 곳에서는 전기장판 파는 곳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판매자 측이 청약철회기간 14일을 넘겨보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약철회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조언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청약 철회라는 제도가 있으며 청약철회란 방문판매나 할부거래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아무런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방문판매법」에 의거 각각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했다면 물건의 인도일로부터 14일 내 '서면'으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또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하면 되고 청약철회의 내용이 담긴 서면이 '도착한 순간'이 아니라 '발송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 후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내용증명우편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할 것을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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