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인도 당시 딜러가 도색 사실을 숨겼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12월 4일 서울 양재동 한 매장에서 아우디 A6 중고차가 주행거리 1만1000km에 무사고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딜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지인 충청북도 충주로 운전해왔다.

다음날 A씨는 세차 도중 조수석 쪽 앞뒤 문과 뒷범퍼, 운전석 쪽 뒤 휀다 부위에 재도색 사실을 발견했다.

딜러에게 재도색 사실을 문제 삼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팩스로 보내왔고, 확인해보니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조수석 앞뒤 문짝에 판금도색 사실이 표시돼 있었다. 

A씨는 딜러가 처음부터 도색사실을 숨겨왔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딜러는 A씨가 차량 인수 당시, 매매대금 5400만 원 중 4600만 원은 할부보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인수 다음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으나, A씨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잔금 800만 원 지급을 미뤘다고 했다. 

자동차 할부보증 때문에 이전등록 후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는데 A씨가 이전등록을 계속 미뤄 할부보증회사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처음에 꺼내지 않았던 차량 도색사실을 문제 삼았고 결국 이에 대한 배상으로 잔금 200만 원을 깎아주고 나머지 잔금 600만 원만 받았으므로 더 이상의 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우디, 자동차 (출처=PIXABAY)
아우디, 자동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재도색에 관해 별도로 배상을 요구한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딜러는 A씨의 잔금지불 및 이전등록이 계속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A씨가 갑자기 도색문제를 거론해 결국 200만 원을 깎아주고 잔금 및 이전등록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딜러가 처음부터 차량매매대금을 52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고 했으므로 잔금 200만 원을 감액해 지불한 것과 도색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양 당사자가 작성·서명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매매금액 5400만 원’, ‘잔금 800만 원’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실제 A씨가 지불한 최종 잔금은 2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인 점 ▲약정일보다 20일이 경과한 시점에 지불한 점 등에 비춰보면 재도색이 문제돼 잔금 중 200만 원이 감액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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