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DB·DC형 선택·전환시 핵심포인트를 안내했다.

■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DB·DC 선택

확정급여형(이하 ‘DB형’)이란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돼 있는 제도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된다. 따라서, 개인이 은퇴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이하 ‘DC형’)이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는 제도다.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돼 은퇴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해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 가능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개인은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해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운용성과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DB형→DC형 전환시 '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업의 DB계좌에서 개인의 DC계좌로 이전된다.

■ 임금피크제 적용 전, DC형 전환 '유리'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퇴직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단,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DB형을 유지해도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DC형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적립금 운용주체가 개인이므로 자신이 운용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DB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이 임금피크제 등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 근로자대표(노조 등)와의 협의를 통해 DC형으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도인출은 DC형만 가능…단, 중도인출을 위한 전환 '신중'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하나,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또는 재무상황의 어려움(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일뿐만 아니라,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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