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성형 목적으로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뒤, 병원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소비자 B씨는 안구건조증 환자로,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현혹돼 수회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주사, 시술, 수술, 병원, 의원, 미용(출처=PIXABAY)
주사, 시술, 수술, 병원, 의원, 미용(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대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된다.

금감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있어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진료·절차 등을 제안한다.

환자는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가담하게 된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하고, 보험금 수령 후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 현금 납부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편취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성형·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 또는 시술을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필라테스·피부관리·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돼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브로커의 권유로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받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라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