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도 남은 자동차가 배출가스 단속에 걸렸다.

소비자 A씨는 중형승용차를 구입해 5만7000km 운행한 상태로 주행 중 구청에서 나온 배출가스 단속반에 적발됐다.

출고 후 엔진과 관련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차량임에도 배출가스 측정치가 초과된 것.

A씨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해 했다.

배출가스, 자동차, 매연(출처=PIXABAY)
배출가스, 자동차, 매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이의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적발된 차량이 무상 보증기간내이며 기준초과 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운행 차 검사 대상자(제작자 직영정비업체 또는 제작기술 요원 상주 정비업체)로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했음을 확인 받은 후 그 결과를 정비점검확인서에 기재해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관청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해당 관청은 배출가스 기준 초과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선만으로 종결처리하고, 그 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는 경우 또는 15일이내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용정지, 고발 등 해당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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