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계약 해지한 상품의 대금이 4년 뒤 청구돼 황당해 했다.  

A씨는 부산 터미널 부근에서 건강보조식품을 40만 원에 구입한 후 일주일 뒤 계약을 철회하고 물품을 반환했다.

4년 뒤쯤 A씨는 사업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101만3842원 대금 청구서를 받았다. 

A씨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했으며, 대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경과됐으므로 사업자의 대금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는 청약철회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 보조 (출처=PIXABAY)
건강 보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건강보조식품 대금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는 ○○미디어로부터 A씨에 대한 건강보조식품 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A씨는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계약은 ○○미디어가 A씨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A씨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8일이 지난 시점에 청약철회를 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A씨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A씨가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청약철회를 했다는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A씨가 청약철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자가 채권을 양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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