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실내 골프장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12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보관함 이용료를 포함해 78만 원을 지급했다.

4개월 후 A씨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실내골프장 이용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이용 약관에 따라 입회한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장 동료들의 소개로 가입한 A씨는 일반 회원들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 가입을 했으므로 계약해지와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골프 (출처=PIXABAY)
골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로 A씨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실내골프장의 이용 약관 중 “입회한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조항은 「동법」제31조 및 제52조에 의해 무효다.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60만 원의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12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A씨가 12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A씨는 138일이 지난 후 계약을 해지했고, 실제 해당 실내골프장은 4개월 계약의 경우 30만 원을 지급받고 회원을 유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월 회비 7만5000원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A씨는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 해지한 것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산정된 28만8000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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