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해 제품은 환불받았지만 업체에서 치료비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TV홈쇼핑을 통해 미백 화장품을 2월 14일에 구입하고 부작용 발생으로 2월 22일 반품요청해 대금을 환급 받았다.

반품 후 진단받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피부에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홈쇼핑 업체는 진단서 상 초진 날짜가 3월 2일로, 반품 이후에 초진이 이뤄졌다면서 치료비 배상을 거부했다.

화장품, 피부 관리(출처=PIXABAY)
화장품, 피부 관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질환 치료목적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반품한 이후에 피부과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제품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해당 진단서에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임이 명시돼 있다면, 사업자에게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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