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작된 동네빵집과 프랜차이즈 제과점 간의 갈등이 동네빵집의 '일단승리'로 마무리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제과점과 음식업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은 전년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는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구분 권고안 업종 및 품목
서비스업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4개
업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
건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
료 소매업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9개
업종)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한식
등 7개)
진입자제(1개 업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반려(2개 업종)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자진철회(6개 업종) 안경소매업, 기계공구
공구(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기관구내 식당
업, 대리운전업, 장례식
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
제조업 사업축소(1개 품목) 기타 곡물가루(메밀가
루)
진입자제(1개 품목) 플라스틱 봉투
반려(3개 품목) 콘크리트혼화제, 떡(떡
국·떡볶이), 놀이터용
장비
자진철회(10개 품목) 동버스바, 금융자동거래
단말기, 장난감(7개 품
목), 보통 철선 및 2차
가공품

▲ <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된 업종·품목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같은 브랜드 제과점으로부터 500m 이내 출점 금지 적용을 받고 있다.

SPC그룹 파리바게뜨는 별도 입장 자료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률 3%에 준하는 최소한의 성장을 배려해 달라는 제빵전문 중견기업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에 1만여 개가 있는 개인제과점과, 역시 소상공인인 가맹점과의 500m 거리제한은 사실상 출점 금지와 다름없다"며,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CJ푸드빌의 뜨레쥬르도 "이번 결정은 기존 공정위 거리 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로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며, "베이커리 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 제한은 경쟁 저하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서 권고가 불이행되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중기청의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내려진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함께 지정된 외식업종은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내달말까지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 브랜드의 외식사업 허용 여부와 인수·합병(M&A) 금지 문제, 중견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대한 출점 제한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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