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이 신종 전자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긴급하게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신종 전자금융사기범들은 이슈가 될 만한 파일이나 문자에 악성 코드를 심어 영상, 메일, SNS 등으로 송신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감염시켰다.

이후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1차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해 개인사업자, 중고나라 물품거래자 등 계좌번호를 쉽게 알 수 있는 구매자, 이용자를 속여 계좌번호를 해킹했다.

불특정다수인 2차 피해자를 확보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2차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한 후 2차 피해자의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신종 수법이다. 

피싱, 금융사기, 범죄,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출처=pixabay)
피싱, 금융사기, 범죄,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출처=pixabay)

사기범들은 모든 금융계좌가 지급정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차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1차 피해자 계좌로부터 받은 돈을 물론 수십 배의 금전을 요구해 협박과 강압 등으로 돈을 받아내는 신종 수법을 쓰고 있다.   

금소연은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삭제하라. 이를 누르면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오픈뱅킹 가입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때 보안카드, 간편 비밀번호보다는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기 OTP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를 모르는 착오입금은 임의로 송금해서는 안 되며 금융사의 반환절차에 따라야 한다.

1차피해자인 송금 명의인은 본인도 모르게 돈이 사라지는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

2차 피해자인 수취인은 금융권 전 계좌가 지급정지돼 송금이나 자금을 인출이 막힌다. 이런 경우 대출이자, 신용카드이용대금, 통신·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등이 자동이체도 진행되지 않아 금융거래의 불편, 신용 악화 등의 불이익을 당한다.

1차피해자와 공범으로 의심을 받으며, 자칫하면 금융거래질서문란자로 몰려 10년간 금융거래 제재를 받을 수 도 있다.  

신종 전자금융 사기범들은 2차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착오송금, 감언이설, 협박 등으로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 경우, 자칫하면 선의라 해도 1차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1차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를 하면 사기 방조, 자금세탁 등 더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2차피해자인 수취인이 사기 금액이 입금됐다며 경찰에 신고한 후 1차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로 쌍방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합의해도, 금융사는 수취인이 ‘혐의없음’이라는 경찰서의 결정 통보를 받기 전에는 지급정지 해제를 하지 않는다. 

신종 전자금융 사기범들이 2차피해자인 수취인 전 계좌의 지급정지를 악용해 1차피해자의 자금을 소액으로 나눠 송금하고 금융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로 지급 정지된 후 해제 조건으로 웃돈을 요구할 경우, 금융거래의 불편과 신용상의 불이익을 염려해 쉽게 송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송금한다’해도 사기범이 해제할 의사도 없으며 금융사나 경찰서에 출석해 서면으로 해제 신청하거나 사건신고를 할 리 만무하며 1차 피해자가 신고하기 때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즉시 수취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며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수취인은 금융거래의 지장으로 하루라도 빨리 금융거래를 하고 싶어 금융사, 수사기관에 방문해 “전기통신금융 사기범과는 무관하고 나도 피해자다”,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주고 지급정지를 해제해 달라” 요청해도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수사 확인하는 데는 짧게는 보름 늦게는 수개월 소요된다. 

2차피해자인 수취인이 겪는 금융거래의 불편과 신용상의 불이익을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 금융사는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해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고객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할 경우 대처 방법을 금융소비자연맹과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소(이기동 소장)에서 신종전기통신금융 피해 상담을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대처방법을 상담해 준다.

2014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사기범들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가 있다.

신속한 지급정지로 1차피해자인 송금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선의의 2차 피해자에게는 금융거래의 불편, 신용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전 계좌의 지급정지보다 신고 해당 금원을 지급정지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사는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신종 전자금융사기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비대면 거래 본인 확인은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외부 공권력에 의존보다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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