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쌓은 연금으로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계획한 소비자들이 많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 개시 시점 등에 따라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 수령을 앞둔 소비자들을 위한 유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연금, 저금, 저축(출처=pixabay)
연금, 저금, 저축(출처=pixabay)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이하로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내용으로, 20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에 대해 종합과세된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 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 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

■ 연금 수령 개시 시점, 최대한 늦게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다.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5만 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 원으로 산출된다.

이 같이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만 55세가 도달했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형IRP 자산관리계약, 알고 선택하자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중도해지․변경 불가하다.

보험계약의 연금수령형태는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으로 구분되고, 신탁계약은 정기연금(기간지정형, 금액지정형), 비정기연금으로 구분된다.

개인형IRP 가입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체결이 가능하고, 신탁계약은 은행․증권사․일부 보험사를 통해서 체결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제출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 수령시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 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돼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에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다.

때문에 가입자는 국세청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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