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의 설치 불량으로 누수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배상금을 요구했다. 

A씨는 음식물처리기를 48개월간 월 렌털료 2만99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설치 기사가 A씨 자택에 방문해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했지만 설치 기사의 실수로 인해 누수가 생겨 마루가 변색됐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마루 전체 공사비용 ▲이사비용 및 보관료 ▲에어컨 이전비용 ▲마루철거 준공청소비용 ▲마루철거 공사 중 3박 거주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등 총 1514만5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음식물처리기의 설치는 도급을 통해 진행하며, 수급인인 설치업체 측 직원의 행위로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본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위 설치업체 측의 손해사정 결과 348만 원의 배상액이 도출됐으므로 이 금액 외 A씨가 주장하는 다른 금액은 배상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엌, 키친, 마루 (출처=PIXABAY)
부엌, 키친, 마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A씨가 요구한 금액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설치업체는 음실물처리기 사업자의 피용자 또는 수급인이고, 수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설치업체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자는 「민법」 제390조와 제39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동법」제756조와 제757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주체에 해당돼 A씨에게 피해보상할 책임이 있다.

A씨가 요구한 배상액에 대해 살펴보면, 마루누수 부분을 포함해 마루 전체의 교체 비용과 그러한 공사를 위한 부수적 비용을 최대한 산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여야 한다.

살펴보면, A씨의 직접적 피해 부분인 마루누수 부분은 전체 마루 크기에 비해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조각조각이 연결·접합된 마루 바닥 구조상 부분만의 교체가 가능하므로 누수된 마루 부분의 교체비용 이외의 비용은 부분 교체가 이뤄지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으로 보여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치업체 측에서 산정한 348만 원에 비해 A씨가 산정한 금액은 다소 주관적이고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업자는 400만 원까지 지급할 의사를 보였으므로 이는 A씨가 요구한 마루 전체 교체비용의 70%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충분한 배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A씨가 요구한 정신적 피해보상액 같은 비재산적 손해는 「민법」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뤄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사업자가 A씨의 피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가 없으므로 A씨의 위자료 요구는 인정될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자는 A씨에게 바닥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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