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를 중단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치과의원은 과도한 금액을 공제했다. 

A씨는 치과의원에 방문해 상하악에 총 20개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기로 계약하고, 비용 2540만 원 중 1050만 원을 선지급했다.

열흘 뒤, 발치 등 치료를 받던 A씨는 임플란트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병원에 치료 중단과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치과의원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환불규정'에 따라 스캔일 하루 경과된 경우, 치아당 20만 원 차감 후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와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제작된 상하악 임시의치와 내비게이션 가이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인 790만 원을 환불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임플란트 구조(출처=한국소비자원)
임플란트 구조(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치과의원이 주장하는 공제금액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치과의원은 A씨에게 '진료비 환불 규정'을 고지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A씨는 이와 관련한 동의서 내지 약관에 대해 안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 측이 제출한 ‘진료비 환불 규정’에는 A씨 서명이 누락돼 있었고, 설령 이 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항은 「민법」제689조 제1항에 의한 법정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다.

한편, 치과의원은 계약 해지로 인해 선납 진료비 중 일부를 환급한다 하더라도 내비게이션 제작비용 200만 원을 포함해 ▲파노라마 구강 CT 등 영상 촬영 비용 ▲임시틀니 비용 ▲기타 진료비 등 297만7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씨는 임플란트 식립 예정일로부터 11일 전에 치료 중지를 요청했으므로 A씨의 내비게이션 장치가 치료 중지 요청일 당시 제작 완료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당시 내비게이션 장치 제작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장치 제작비용은 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씨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총 비용 외 내비게이션 가이드 비용 등 상세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A씨가 사용하지도 못하는 내비게이션 장치 및 임시틀니에 대해 비용 전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를 종합해, 의원 측이 공제해야 할 비용은 진료비 및 임시틀니 비용 97만700원과 내비게이션 장치비용 1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치과의원은 A씨에게 선납 진료비 1050만 원 중 197만700원을 공제한 852만93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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