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재제작한 틀니도 맞지 않는다며 치과의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치아 브릿지가 파절된 A씨는 한 치과의원에 내원해 상악 완전 틀니를 계획했다.

A씨는 완성된 틀니를 장착한 후 수차례 교합·의치상 조정을 했으나 불편감이 지속돼 틀니를 재제작했다.

그러나 재제작한 틀니 또한 불편감이 있었으며 틀니가 파손돼 타 치과의원에서 다시 틀니를 제작했다.

A씨는 의원에서 제작한 틀니는 통증이 있어 재제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맞지 않았았으나, 타 의원에서 제작한 틀니는 탈락하지도 않고 불편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틀니 제작 시 의료진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A씨의 매우 열악한 구강상태에도 한 달여 간 성실히 진료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구강상태에 따라 불편함과 치유속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려운 치료과정과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조금만 조정해도 해결될 것을 A씨가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해 무상으로 재제작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실수로 재제작한 틀니가 깨졌고 본인 부담금 없이 다시 고쳐 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A씨는 일방적으로 타 의원에서 틀니를 제작했으므로 A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치과 (출처=PIXABAY)
치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치과의원은 A씨에게 틀니 제작비의 5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틀니 치료는 틀니 제작 당시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제작한 틀니를 통해 수차례 조정 단계를 거쳐 당초 합의한 결과가 발생했음이 확인될 때 치료가 종결되는 일종의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만약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씨는 틀니를 사용한 직후부터 틀니가 맞지 않아 불편을 호소했고, 여러 번의 조정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않았다.

또한, 완전의치를 처음 사용할 경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A씨는 수시로 틀니가 빠져서 음식을 먹기도 힘들었으며, 이로 인해 틀니가 바닥에 떨어져 깨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같은 시기에 타 치과의원에서 제작한 틀니 장착 이후에는 이러한 불편감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A씨가 치과의원에서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해 A씨는 그 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원 측은 A씨에게 틀니 제작비용 39만2100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의료진에게 치료계획 등에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A씨에게 틀니 재제작을 해주려 한 사정 등을 고려해, 틀니 제작비용의 50%인 19만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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