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위 정책자금대출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들은 불특정다수에게 허위의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상담 전화를 하도록 유도했다.

사기, 스미싱, 피싱(출처=PIXABAY)
사기, 스미싱, 피싱(출처=PIXABAY)

특정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고,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예산이 편성돼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자금대출이라고 속였다.

촉박한 기한 내 빠른 접수가 필요하다며 기재된 상담센터를 통해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고, 대출실행을 위한 사전 자금 입금 등을 요구했다.

사기범들은 ▲2023년 긴급편성 민생회복 정책자금대출 신청 안내 ▲생계유지 긴급생활지원 특별대출 시행 공고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과거 정부지원 대출빙자 금융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 추가대출 후 즉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서 편취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하다며 악성 URL을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해당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 "무조건 거절"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경우는 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는 않는다.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 제도권 금융사에 직접 문의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 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추가 피해 예방 조치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번호는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대화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으라"면서 "문자메시지에 URL주소가 있는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해당 메시지를 바로 삭제하고, 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회신 전화를 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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