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피부관리 계약을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계약 시 할인된 비용이 아닌 원 금액으로 환불금이 산정돼 당황해 했다.  

A씨는 여드름 치료를 위해 한 의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레이저치료 3회와 스케일링 2회 패키지 시술을 계약하고 44만 원을 지급했다.

레이저 치료 1회와 스케일링 1회 시술을 받은 후 효과가 없다고 느낀 A씨는 의원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의원 측은 A씨가 단순 변심으로 해지를 요구해 여드름 관리는 1~2회만으로 호전이 어려우니 해지보다는 피부상태에 맞는 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유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고 환급을 요구하자 의원 측은 이미 진행된 치료의 회당 비용인 아큐어 레이저 1회 22만 원과 스케일링 1회 12만1000원을 제외한 9만9000원을 환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패키지 할인 적용이 되지 않은 원가를 기준으로 시술비를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타당한 잔여 시술비의 환급을 요구했다. 

여드름, 피부 (출처=PIXABAY)
여드름, 피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시 할인된 금액으로 공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구두계약인지 서면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의원 측은 사무 처리의 정도 등에 비춰 예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 측의 주장대로, 계약 당시의 금액과 다르게 할인이 적용되기 전 가격으로 공제한 후 환급한다는 것은 계약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의원 측은 A씨에게 이미 시술을 완료한 아큐어 레이저 1회 시술비 10만7360원과 스케일링 1회 시술비 5만8080원을 합한 16만5440원과 총 시술비용의 10%에 해당하는 해지 위약금 4만4000원을 제외한 23만56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