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주문 취소를 당한 소비자가 타 쇼핑몰에서 똑같은 제품을 구매한 후 판매자에게 차액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김치냉장고 1대를 구입하고 대금 135만9990원을 결제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제품 배송일에 대해 문의했고, 판매자는 해당 제품은 배송에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했다. 

며칠 뒤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의 재고가 부족하다며 주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다음날, 판매자는 임의로 A씨 주문을 취소했고, A씨는 취소된 것을 확인한 후 다른 판매자로부터 해당 제품과 같은 모델명의 김치냉장고를 144만4430원에 구입했다. 

A씨는 판매자가 주문을 취소할 당시,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며 재고 부족이라는 판매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인해 같은 제품을 8만4440원 더 주고 구매했으므로 판매자에게 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으면 제조사 대행점에 발주해 제조사 직영물류센터에서 소비자 자택으로 직접 배송·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자로서는 제품의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신형 출시로 인해 해당 제품이 단종돼 A씨에게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A씨에게 알리고 환불 처리한 것이므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치냉장고 (출처=PIXABAY)
김치냉장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주문취소를 했으므로 A씨가 요구한 차액을 배상하라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고 부족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계약 해제에 동의할 경우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재고 부족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동의 여부를 고려해 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A씨는 판매자의 주문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재고 부족을 이유로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매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판매자는 신형 출시로 인해 제조사 직영물류센터에 해당 제품의 재고가 없어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계약 체결 당시 A씨와 판매자 사이에 급부해야 할 물건의 종류를 김치냉장고 1대로 각 결정했을 뿐, 판매자 또는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만 공급하기로 하는 등의 별도의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류물 전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조달해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

이를 종합해, 판매자는 A씨에게 A씨의 손해액 8만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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