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스키장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12월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 눈이 많이 녹아 미끄러졌고, 부상을 당하게 됐다.

스키장 측은 즉시 응급 조치를 취했으나, A씨는 이후 두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스키장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스키장, 눈, 겨울, 슬로프(출처=PIXABAY)
스키장, 눈, 겨울, 슬로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상을 요구하려면 사고에 대해 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A씨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시설상에 하자가 있었거나 사업자가 관리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례의 경우 사고 당시 슬로프에 어느 정도 눈이 녹아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가 주의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행한 것임이 분명해야 '시설 하자'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사고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했다면 상기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사업자에게 보험 처리를 요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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