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소비자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의원 측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0대 남성 A씨는 3급 부정교합과 주걱턱의 개선을 위해 한 의원을 방문해 양악수술 상담을 받았다.

해당 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후 약 2달 보름가량 턱뼈가 회복할 수 있도록 철사나 밴드 등을 이용해 윗니와 아랫니를 일정 기간 묶는 악간고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턱이 틀어지고,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며, 교합이 맞지 않아 타 치과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후 부정유합 소견에 따라 스크류를 제거했다.

며칠 뒤 A씨는 다른 병원을 방문했고, 양측 하악 과두경부의 부정유합과 중증의 부정교합으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직후부터 안면 비대칭이 발생했고, 한쪽 콧구멍으로 숨이 안 쉬어지며 봉합부위가 벌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술 4주차에는 양쪽 턱관절의 비대칭한 절개부위, 턱 비대칭 등이 보였고, 저작시 치아가 맞물리지 않는 증상이 있음에도 의료진은 수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타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A씨가 받은 수술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수술이 잘못돼 재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라는 소견을 들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 의료진은 A씨가 부정교합과 주걱턱을 호소해 ▲CT ▲치아모형 ▲두개골 모양 ▲영상의학자료 ▲유사사례 사진 등을 가지고 양악수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시행한 하악지수직절골술(Modified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은 부정교합 개선을 위해 입 안 절개를 통해 하악지를 노출시키고 노출된 하악지를 수직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하치조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으며 발치도 필요없는 장점이 있어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수술 후 악간고정의 중요성과 오랜 기간 악간고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차례 주지시켰다고 했다. 

또한, 수술 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수술 전·후 비대칭이 상당부분 개선됐으나, A씨가 본원과 상의 없이 타 병원에서 악간고정 장치(와이어, SAS 스크류)를 임의로 제거했고, 이후 발생한 비대칭에 대해 본원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원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을 충분히 수행했다며,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했다.

두개골 (출처=PIXABAY)
두개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 4026만3074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5026만3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수술 후 악간고정 4주가 경과한 때의 A씨의 CT영상을 살펴보면, 하악이 우측으로 편위된 비대칭과 치열이 맞지 않는 부정교합이 관찰됐다.

일반적으로 양악 수술을 하기 전, 수술 후 교합이 잘 맞을 수 있을지를 예측하기 위해 석고본을 떠서 필요시 선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료진은 이러한 진단 과정 없이 수술을 시행했다.

또한, 수술시 절골이 부적절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수술 방법의 문제로 절골된 뼈 사이의 접촉 면적이 적어 골 유합이 불안정해 부정유합이 됐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의료진은 A씨가 임의로 악간고정을 제거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악간고정은 4~6주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부정유합이 된 상태에서의 악간고정은 무의미하므로 의료진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술 후 A씨의 상태는 의료진의 수술 상 잘못 외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원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한편,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술의 방법 ▲다른 선택 가능한 수술 또는 치료 방법 ▲수술시 발생 가능한 증상 내지 합병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A씨로 하여금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은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 임상적으로 검증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술방법을 시행하면서도 A씨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의원 측은 A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양악수술은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써 모든 주의를 다해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길 수 있으며, 진료 과정 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고려해 의원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하면, 의원 측은 A씨에게 일실수입, 기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를 합한 금액의 80%인 4026만3074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A씨 나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현재 A씨의 상태 ▲A씨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산정한 위자료 100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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