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 수령한 운동화의 상태가 좋지 않아 소비자가 세탁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흰색 가죽 운동화 1켤레를 16만200원에 구매해 착화하다가 세탁소에 세탁을 맡기고 4000원을 지불했다.

세탁된 운동화를 수령한 A씨는 갑피가 마모·경화된 것을 확인하고 세탁소에 재세탁을 요청했으나 이후에도 경화 현상만 다소 개선될 뿐 갑피 마모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A씨는 세탁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세탁업자는 제품을 인수했을 당시 이미 제품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세탁 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탁 (출처=PIXABAY)
세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자는 A씨에게 운동화의 잔존가치와 세탁비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세탁업자는 A씨로부터 제품을 인수하면서 세탁물의 하자유무가 작성된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세탁업 표준약관」은 인수증 미교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세탁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수 당시 제품에 이미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세탁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의 잔존가치 11만2140원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A씨 운동화의 상태를 세탁과실로 단정할 수 없는 점 ▲A씨가 착화 과정에서 제품을 훼손해 그 손해가 발생 및 확대됐을 가능성 등에 비춰 볼 때, 사업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한편, 「세탁업 표준약관」에서는 세탁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세탁물이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를 종합하면, 세탁업자는 제품의 잔존가치 60%에 해당하는 6만7000원(천원 미만 버림)과 세탁비 4000원을 합한 7만1000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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