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삼겹살 데이(매년 3월 3일)에 벌어진 반값 삼겹살 품질 논란에 대해 조속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업체는 '삼겹살 데이'를 맞아 '반값 삼겹살'를 판매했지만, 지나치게 비계가 많고, 살코기가 적다는 등의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삼겹살 등 돼지고기 지방 함량 표시 권고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겹살(출처=pixabay)
삼겹살(출처=pixabay)

먼저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지방 제품을 집중 선별하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검수 과정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번 논란은 대형 유통업계가 대규모 판촉행사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검수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책임이 크다고 봤다.

판촉행사를 통해 삼겹살을 구매한 소비자 후기에 따르면 구입한 삼겹살의 절반 이상이 비계로 구성돼 있었고, 살코기가 많은 부분을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배치하는 ‘눈속임 포장’이 태반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유통업계는 교환·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SSG닷컴(이마트)은 삼겹살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환·환불 및 5000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주권은 합당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고 체계적인 검수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주권은 농식품부는 조속히 삼겹살 지방 함량 표시 권고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농식품부의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함께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 및 감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품질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등에 불이익을 주고,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도 현행 서류 중심에서 현장 중심 평가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품질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비자주권은 "그동안 삼겹살의 부위별 판정 기준이 따로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삼겹살에 대한 품질관리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소비자주권은 소비자가 삼겹살을 구매하기 전 지방 비중 등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싱싱장터’를 예로 들며 자율적으로 지방 함량에 따라 ‘풍미삼겹’(지방 함량 多), ‘꽃삼겹’(中), ‘웰빙삼겹’(少) 등으로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공·유통업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품질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에 ‘도축·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에서만 불이익 주는 걸로는 제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면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공·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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