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의 모임(대표 이윤석, 이하 소사모)이 금융소비자에게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최근 근로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산재로 보상받은 경우라도 사업주가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험’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에서 추가로 위자료나 일실수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소비자들이 알지 못한다.

소사모는 "산재 발생 시 근재보험까지 잊지말고 청구해야 하는데 소멸시효를 놓쳐서 청구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반창고, 부상, 재해(출처=pixabay)
반창고, 부상, 재해(출처=pixabay)

근로자 재해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임의보험이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근재보험 가입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근로자 스스로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근재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이다.

만약 근로자가 이를 모르고 지나칠 경우 소멸시효 만료로 청구권 자체가 상실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업주와 보험회사의 이득으로 귀속된다. 그러므로 근로자 스스로가 권리를 지키려면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자신의 손해를 주장하고 근재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산재 처리과정에서 또는 처리직후 원청 또는 근로자가 소속된 하청 업주에게 물어보는 방법뿐이다.

또한 근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했다고 해도 보험회사가 주식회사인 이상 모든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이므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근로자의 손해액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윤석 소사모 대표(전주대학교 교수)는 “건설현장에서 호발하는 산재는 '추락'으로 이 경우 종골(뒤꿈치뼈)이나 척추압박골절 등이 상해를 입게 되는데, 이 골절은 관절 부위이므로 후유증이 많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산재보험에서 해당 상해에 대한 장해보상을 시행하고 있지만 낮은 장해등급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근재보험은 산재 장해등급과 무관하게 다시 후유증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후유증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거서류 및 입증방법에 따라 산재보험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근재보험 청구 전부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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