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자녀만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자, 위약금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3년 약정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는데 집에서 유일한 사용자인 A씨의 아들이 올해 지방소재 대학에 합격해 대학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됐다.

집에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 해지해달라고 했더니 업체는 약정기간이 남았다고 위약금을 요구했다.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당초 부모명의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가입했으므로 실제 사용자인 자녀가 거주이전을 하더라도 약정기한 내 해지 시 부모가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업체에 따라서는 실제 사용자가 이전하는 등 부모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인터넷서비스가 필요 없게 됐을 경우에는 먼저 실제 사용자에게 명의이전을 하고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위약금 면제를 해주기도 한다.

이 경우 입학허가서, 등록금 납입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줬으나 이는 업체의 자발적인 사항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