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주)글로벌금산진생에서 제조·판매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이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기준·규격 미달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제품의 식품 유형은 홍삼으로 유통기한이 2024년 11월 10일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면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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