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화장품을 구매했지만, 상품 구성이 달랐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화장품을 주문했다.

제품을 받아보니 상품 소개에 있는 화장품 제품 구성과 달라서 문의 글을 해당 사이트에 올렸다.

상세페이지에도 마스크가 구성품에 포함돼 있었으나 소비자가 받아본 제품엔 마스크가 없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판매자는 전화를 걸어와 "왜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썼냐"고 화를 내며 제품을 반송할 것을 요구하며 입에 담기 힘든 모욕감을 주는 욕설과 협박을 했다.

그러면서 판매자는 해외배송이므로 반송비 7만 원을 요구했다.

화장품, 화장대(출처=pixabay)
화장품, 화장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약철회 가능하며, 반송비는 사업자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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