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냄비의 코팅 하자로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약 1년 6개월 전 백화점에서 코팅주물냄비를 구입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내부 코팅에 전체적으로 기포가 발생해 판매처에서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다.

새 제품 역시 7~8개월 되자 전체적으로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다.

해당업체에서는 이미 한번 교환 받은 제품이라 다시 교환은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동일한 하자가 있어 교환을 해줬는데, 두번째라고 교환이 안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냄비(출처=PIXABAY)
냄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하자는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이므로 상기 기준에 의거 무상 수리다.

교환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이 지나 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에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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