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클럽 멤버십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받지 않았는데도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사업자의 9~12월 시즌 북클럽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19만 원을 지급했다.

멤버십 개시 첫날 A씨는 해당 멤버십 참여인원이 20명인 것을 알고 사업자에게 즉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자체 약관에 따라 계약대금의 1/3을 공제한 12만6667원을 환급했다.

A씨는 신청 기간이 마감되기 전 인원수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으며, 첫 모임 개시 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에도 9월 중 해지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대금의 1/3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금에 차등을 두는 환불 약관을 계약 체결 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A씨가 이에 동의해 신청을 완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모임당 참여인원 수가 2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 FAQ란에 공지하고 있고, 약관 상 한 시즌이 개시되면 신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비록 A씨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계약해지를 했다 할지라도 다른 회원과의 계약을 할 수 없던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했으므로, A씨의 전액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서 모임 (출처=PIXABAY)
독서 모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환불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의 주요 서비스는 월 1회 독서모임 주선이고, A씨는 해당 월 모임 개최일인 14일 이전에 해지의사를 밝혀 서비스 이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 후와 동일하게 환급금을 산정하는 규정은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다.

설령 사업자가 환불 규정에 대해 A씨에게 설명하고 A씨가 이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체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개시 후 신규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A씨가 신청기간 마감 후 계약해지를 함으로써 사업자가 다른 고객과의 계약 체결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사업자의 환급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해, 사업자는 A씨에게 추가로 3만1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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