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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착 불가' 셔츠, 환불 요구…판매자 "교환증만 가능"
'시착 불가' 셔츠, 환불 요구…판매자 "교환증만 가능"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9.2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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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매장에서 상품 구입 후 교환 및 반품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지하상가 의류 매장에서 셔츠를 구입했다.

매장에서는 착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원의 말에 A씨는 의류를 구매한 후 집에 와서 시착했다.

A씨는 셔츠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음날 매장에 방문해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판매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교환증을 줬고, A씨는 다른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의류, 매장, 옷 (출처=PIXABAY)
의류, 매장, 옷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구매 당시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함에 대해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 혹은 고지했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매 당시 판매자가 교환만 가능하다고 했다면 A씨는 환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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