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위약금 폭탄 조심해야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다.

올초 가입자 뺏기에 혈안이 된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대란을 만들었다. 보조금 4~50만 원은 우습고 한 때 100만 원도 받을 수 있었다. 그 때 한편에선 부족한 정보에 발품팔 시간도 없어, 꺼림칙한 기분이지만 당장 휴대전화를 사야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구입했던 고객. 무차별한 보조금은 바로 ‘호갱’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차별받는 고객과 기형적인 이동통신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나섰다. 지난 24일 단말기 유통법 하부 고시에서 ‘분리 공시’ 내용이 제외됐고, 같은 날 보조금 상한선이 3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말이 많다. 유일하게 ‘분리 공시’를 반대했던 삼성전자를 밀어주는 결정아니냐, 제조사, 통신사 누가 더 이익이냐, 이동통신시장 개혁에 실효성이 있느냐 등의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결국, 소비자는 내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얼마나 더 혜택을 받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정부, 제조사, 이통사, 판매점 등은 논외로 하고 소비자에게 어떤 장, 단점이 있을지 짚어보자.

▶더이상 ‘호갱’은 없다, 그러나 ‘대박’도 없다.

‘분리 공시제’는 제외됐지만 전체 보조금을 공시하는 것은 그대로다. 각 이통사 홈페이지와 매장에서 보조금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분리 공시제’의 제외로 바뀌는 것은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뿐이다.

단말기 유통법을 어기지 않는 한,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같은 기기 같은 요금제라면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고시한 보조금을 기준으로 판매점/대리점에서는 15%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어 이 부분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대박도 없다. 발품을 팔고,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꼭 저렴하게 구입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4~50만 원 보조금은 받을 수 있었다.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해서 비싸게 되파는 폰테크족은 아닐지라도 발품의 댓가로 만든 저렴한 할부원금은 휴대전화를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짓게 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조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놓은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대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동통신사들도 고객 뺏기에서 고객지키기로 전략을 수정하는 모습이다.

▶넓어진 휴대전화 선택의 폭…‘휴대전화 따로, 요금제 따로’

10월부터는 서랍 속에 놀고 있던 휴대전화,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휴대전화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분리 공시제’와는 또 다른 ‘분리 요금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분리요금제’는 단말기와 통신비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주로 이통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보조금을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유치했다. 요금제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제 ‘분리요금제’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여기에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가입한 고객에게는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휴대전화를 구해서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하게 되면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자급제 휴대전화나, 해외직구를 통한 휴대전화 구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위약금 폭탄은 조심 또 조심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약정기간 2년 전에 휴대전화를 새 모델로 교체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물론 고장, 분실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제품을 사용하고자 약정기간 2년이 채 끝나기 전에 과감히 위약금을 감수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위약금 제도가 개편된다. 소위 ‘위약금4’로 불리는 이 제도는 기존 위약금에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해야 한다.

현재 많은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사용되는 ‘할인반환금 제도’, 즉 ‘위약금3’의 경우는 특정 요금제 가입으로 매달 할인받는 금액을 해지 시에 다시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SK텔레콤 ‘LTE전국민무한75’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매달 1만 7500원의 LTE요금약정할인을 24개월간 받을 수 있다. 사용 1년만에 해지할 경우, 사용한 1년동안 매월 받은 요금약정할인 금액이 위약금에 포함된다.

이번에 시행될 ‘위약금4’의 경우 ‘할인반환금’에 구입 시 받았던 보조금(현재 27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도 같이 위약금에 포함된다. 즉, 가입 시에 단말기 구매와 가입한 요금제를 통해 받았던 할인금액을 모두 반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통법 시행 이후 가급적 약정 기간 중에 해지는 많은 위약금을 내야하게 될 것이고, 만약 중도 해지를 해야 한다면 위약금 확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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