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회원권을 중도 해지한 소비자가 연습장 측과 환급액을 놓고 갑론을박이다.

소비자 A씨는 2020년 11월 6개월간 이용하기로 하고, 16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2021년 3월에는 락커룸 이용 계약도 맺었다. 총 5개월 사용하는데 7만5000원을 지불했다.

계약 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연습장 휴업기간도 있었으며, A씨의 개인사정으로 휴회한 기간도 있었다.

A씨는 담당코치 변경 등을 이유로 4월 25일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골프, 연습장(출처=PIXABAY)
골프, 연습장(출처=PIXABAY)

환급액 산정을 위해 연습장 휴업 기간과, 휴회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A씨와 연습장은 휴회 기간을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연습장 휴업기간 41일이 발생했으며, 휴회 신청 기록이 남아있는 25일을 합한 66일은 양측이 동의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추가로 21일을 휴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습장 측은 해당 휴회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하지 못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총괄팀은 휴회 기간 산정에 있어 A씨의 의견을 인정했다.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A씨와 전 담담코치 간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 ▲전 담당코치가 제출한 회원명부 기재내용 ▲전 담당코치를 고용했던 연습장 측의 신청인에 대한 책임 ▲A씨가 주장하는 휴회가긴을 적용할 경우 21년 8월까지 계약기간인데, 뒤늦게 신청한 락커룸 이용기간이 21년 8월까지 인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주장하는 휴업 및 휴회 기간을 총 87일로 인정했다.

따라서 연습장 이용계약 후 해지신청일까지 147일 중에서 휴업 및 회휴 기간인 87일을 제외하면 실제 이용일수는 60일이다. 실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53만3333원(160만 원 x 60/180일)이며, 해지 위약금은 계약대금의 10%인 16만 원이다.

연습장 이용계약 해지환급금은 90만6667원이다.

락커룸의 경우, 총 이용일수 32일이고 실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1만6000원(7만5000원 x 32/150일)이다. 해지위약금은 계약대금의 10%인 7500원이다.

락커룸 이용계약 해지환급금은 5만1500원이다.

환급액을 계산하면 총 95만8167원이다.

다만, ▲추가 휴회기간 관련 명확한 근거는 없음에도 여러 정황에 의거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한 점 ▲양 당사자의 화해와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지향하는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연습장 측은 산정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86만2350원을 A씨에게 환급함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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