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어지럼증과 심한 두통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으며, 검사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의료진은 개두술과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했지만,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이 악화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도 미흡한 조치로 혈관 폐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환자실 치료 중 발생한 스티븐존슨증후군(급성 피부 점막 염증 질환)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수술 전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과 치료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수술 중 발생한 혈관 폐색 역시 즉시 인지해 클립 위치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스티븐존슨증후군에 대해서도 여러 진료과 협진을 통해 치료를 진행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A씨의 경우 동맥류 크기가 크고 위치상 수술 난도가 높은 고위험 환자인 만큼, 수술 전 뇌혈관조영술 등을 통해 혈관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고 다른 치료 방법까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지만 이러한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술 과정에서 내경동맥이 1시간 이상 막히면서 회복이 어려운 뇌경색이 발생했고, 이것이 뇌부종으로 이어져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의료진이 수술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도 일부 인정됐다. 소비자원은 수술 전 동의서에서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수술 성공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제시돼 환자와 보호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혈관이 클립으로 막힐 가능성 등 주요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스티븐존슨증후군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협진을 통해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보고, 사망 원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소비자원은 A씨의 기존 질환 상태가 매우 위중했고, 재출혈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유족에게 진료비·장례비의 20%와 함께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