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그래픽카드를 구매한 소비자가 수령 직후 파손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발송 당시 정상이었다며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봉만 해 새것과 같다'는 컴퓨터 그래픽카드 판매글을 보고 30만 원에 택배거래를 했다.

A씨는 물품을 수령한 뒤 박스를 개봉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래픽카드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발송 전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발송 당시에는 물품이 정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새 제품과 마찬가지로 완충제를 여러 겹 사용해 포장했다며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

배송 과정에서 파손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택배사에 사고를 접수해 확인한 결과,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내부 물품 충돌로 그래픽카드가 파손되기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상자, 포장, 배송, 택배 (출처=PIXABAY)
상자, 포장, 배송, 택배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그래픽카드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전문가 감정을 하더라도 하자 발생 원인이 누구 책임 영역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위험은 채무자(판매자)가 부담하며 상대방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그래픽카드의 하자가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더라도 그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배송 과정에서 택배사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별도의 면책 약정이 없다면 판매자는 택배사의 과실을 주장·증명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원회는 A씨가 그래픽카드를 판매자에게 반환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대금 30만 원을 환급하도록 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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