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56개 점포 폐쇄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대 60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조건을 내걸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희망퇴직 시행을 위해 노조 측에 희망퇴직 대상과 보상 수준을 제안하며 노조와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단체협상에 따라 희망퇴직은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만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은행 측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24∼36개월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특별퇴직금’ 명목으로 12∼24개월의 평균임금을 더해, 최대 60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다.

은행의 이 같은 방침대로라면 2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1∼2급 직원들은 최대 1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퇴직 신청 자격은 근속기간이 만 5년 이상인 정규직원과 무기전담직원이다. 사실상 4년차 미만인 신입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희망퇴직 대상인 셈이다.

노조 측은 그러나 이를 수용하게 될 경우 인력 구조조정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그러면서 ‘고용 안정’을 거듭 촉구 중이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임단협 없이 희망퇴직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190개 지점의 3분의 1에 달하는 56개 지점을 다른 지점으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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