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임대 1204가구 준공후 12년 돼 고장 잦아도 외면

 국내 대표적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부영주택이 주택법에서 규정한 아파트 보일러 교체 연한을 넘기고도 쉬쉬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15일 나주 송월 부영2차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5월 준공된 이후 12년이 지난 이 아파트는 총 1204세대가 입주해 있다.
 
하지만 설치 된지 10년을 훌쩍 넘어 잦은 고장과 오작동을 일으키는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면교체가 '주택법 규정' 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일러를 일시에 전면 교체할 경우 상당한 금융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 고의적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후 보일러로 불편을 겪던 아파트 세입자 G모(42)씨는 "지난달 중순께 해당 관리사무소 측에 주택법상 규정된 보일로 교체를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엉뚱한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G씨는 당시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주택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13일 개정되면서 보일러 교체주기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돼 당장 교체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규칙 적용은 준공시점 당시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1204세대에 대한 보일러 교체는 지난 2000년 5월 현재 주택법 '장기 수선계획'을 적용, 10년 된 시점인 2010년 5월 이후 전면 교체해야 했었다.
 
부영주택 호남본부 품질관리 담당 관계자는 "주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혼선이 있었다"면서 "현재 본사에 보일러 교체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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