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랜지(flange)의 원산지를 둔갑시킨 10개 업체가 관세청 단속에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중국산 플랜지가 국산으로 둔갑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 제조업체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플랜지(flange)'는 관, 파이프 등을 서로 연결할 때 쓰는 부품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 결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10개 업체, 448억원 상당 물품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반유형도 미표시, 단순한 부적정표시부터 원산지를 둔갑하는 허위표시까지 다양해 플랜지 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유통질서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랜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2000억~3000억원 정도이며 이 중 수입물품의 규모는 70~8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수입품이 중국산으로 국내산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유통돼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품질 차이가 있더라도 단기간에 결함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플랜지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수입업체와 가공업체가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플랜지는 구매처의 요구에 따라 가공 후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표시해 납품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중간재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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