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7일 하나금융지주 및 김정태 하나지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하나지주가 외환은행 직원들에게 그룹비전 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이 보유한 직원 개인정보를 직원 동의 없이 교육위탁업체인 H사에 무단 제공했는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 “회사가 과거 직원들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았으나 이는 ‘본인이 연수 신청한 기관’에 한정된다”며 “교육위탁업체인 H사에 직원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제출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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