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불법대출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58)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를 위해 여러 차주 명의로 담보없이 부실 대출을 하는가 하면 미술품, 저축은행 자본금, 주식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2년 6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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