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피해상담 분석결과를 2일 발표하고, 피해 예방 및 구제방법을 시민들이 숙지하고 사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2013년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700건, 피해금액은 4688만 9780원이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피해는 2011년 145건 → 2012년 233건 → 2013년 322건으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 또한 매년 증가해 2011년 5만 5603원에서 2013년 7만 9356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연령층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이용이 활발한 20대(41.9%)와 30대(37.7%)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40대와 50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항목별로는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이 88%(616건) ▲물품 구매 관련이 12%(84건)를 차지했다.

88%로 피해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 피해사례 중 한 달 무료체험·무료 가입·무료 서비스 등의 이벤트에 참여했거나 회원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본인인증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도 모르게 월 자동결제로 이어진 경우가 61.8%(38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접 회원가입 또는 이용한 적이 없는데 소액결제가 된 경우가 18.3%(113건)였다. 또 2012년 말부터 등장한 스미싱 피해는 7.5%(46건)가 접수됐다.

콘텐츠 및 서비스 평균 피해금액은 6만 4740원으로, 2011년 5만 5123원에서 2013년 7만 7321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일회성이지만 한 번에 20~30만원이 결제되는 스미싱 피해가 급증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피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가 통신요금 내역서를 보고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되거나, 결제문자를 받고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수개월이 지나도록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 분석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평균 3.5개월 만에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5.2개월 → 2012년 2.9개월 → 2013년 3.0개월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월 평균 결제피해금액은 2011년 1만 1000원 → 2012년 1만 4018원 → 2013년 1만 6431원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에는 약관을 숙지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사이트는 클릭하지 않을 것 ▲매월 발급되는 휴대전화 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것 드을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372소비자상담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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