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정보공개서에 매출액 및 가맹점 수 등 주요 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의 335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확인영어, 큐맥스수학, 구어조은닭, 그라찌에 등 가맹사업자들은 추가적인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를 담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조치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정보공개서 변경 사전안내와 함께 변경등록 이행을 지속 촉구한 바 있다”며 “이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는 폐업,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등록취소는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120일 사이에 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로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 브랜드 수는 8월 현재 4104개로 전년 동기 대비 800여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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