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유럽 아연도금강판 70%이상 의무적용…한국은 미방청지역 분류

 

 현대·기아차가 2006년까지 유럽 및 북미 수출용 차에는 부식방지 기능이 뛰어난 아연도금강판을 70% 이상 사용한 반면, 내수용 차에는 일반 강판을 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판매지역별 방청(녹 방지) 기준'은 2006년까지 북미와 유럽지역은 아연도금강판을 70%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방청지역'으로 분류됐지만 한국은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미방청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차량이 부식이 심해 다른 강판을 쓰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의 의혹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해 왔지만 일반 강판에 비해 15% 정도 비싼 아연도금강판의 비율을 줄여 원가절감을 해온 셈이다. 아연도금강판은 철판에 아연을 입힌 것으로 녹 방지 기능이 뛰어나다.
 
또 현대·기아차는 2007년 이후에도 내수용의 아연도금강판 비율은 수출용에 비해 30% 이상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2월 출시된 제네시스, 에쿠스 등 상품성 개선모델(자동 8단 기어 적용)부터는 한국을 준방청지역으로 격상해 아연도금 강판을 40% 이상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소비자들의 불만이 집중되는 일부 차종에 대해 아연도금강판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차체 부식 관련 불만 123건 중 현대·기아차는 98건으로 80%를 차지했지만, 수입차와 르노삼성차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이 최근 무상수리를 권고한 사례도 전체 8건 중 6건은 현대·기아차다.
 
소비자원이 2006~2011년 차체부식 관련 소비자 불만을 토대로 조사해 무상 수리를 권고한 118만2664대 가운데 84%인 99만6319대가 현대·기아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차체 부식에 대한 무상 보증기간도 북미는 7년, 유럽은 12년이지만 한국은 2년, 4만㎞ 혹은 3년, 6만㎞에 불과해 구입 후 4~5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차체 부식에 대한 보증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방청지역의 구분은 지역별 강설량과 염화칼슘 사용 빈도 등을 종합 검토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염화칼슘 사용 빈도가 높아져 준방청지역으로 격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토요타도 일본 전역은 준방청지역, 미국 수출용차는 방청지역으로 설정했다"며 "이를 내수 소비자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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