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고장시에 이용하게 되는 차량 견인 서비스. 운전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1033건 가운데, 82.9%(856건)가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9년 44건, 2010년 229건, 2011년 426건 등 견인 바가지 요금 피해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견인거리가 10km 남짓한데도 50만원을 청구하거나, 보관요금으로 20만원을 요구하고, 특수장비를 사용했다며 10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비자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저렴하지만, 견입업체들은 사고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다며 차량을 이동해준다는 이유를 내세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견인 요금은 견인 차량의 차종, 견인거리, 작업 조건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막무가내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국토해양부 기준에 따르면 2.5톤 미만인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20km까지는 6만8300원, 30km까지는 8만5100원, 50km 까지는 11만8700원을 내면 되는 식이다. 
 
바가지 요금 청구 외에도 견인중 차량 파손의 피해도 119건(11.5%)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 후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고지하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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